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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수급자
[공단] 4등급어르신 시설입소 가능하신가요?
익명
2023-04-20
조회수
28
0
90
수급자
[가족요양] 최근 5등급을 인정받은 수급자인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배우자가 방문요양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는데 일반 방문요양 제공이 가능한가요?
익명
2023-04-20
조회수
49
0
89
수급자
[가족요양] 배우자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60분 또는 90분만 인정받으니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인정받는 시간 만큼만 제공하면 되나요?
익명
2023-04-20
조회수
38
0
88
수급자
[방문목욕] 방문목욕 제공자 중 침상 목욕이 가능한 경우 (욕조 또는 목욕의자등 사용이 불가한 경우) 주의할 사항 있으실까요?
익명
2023-04-20
조회수
8
0
87
수급자
[공단] 방문요양 과 방문목욕 두개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를 각각 작성해야 하나요?
익명
2023-04-20
조회수
25
0
86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등급을 다시 받아 새로운 등급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낙상, 욕창, 인지검사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지요? - 평가지표 [ 기관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
익명
2023-04-20
조회수
32
0
85
수급자
[방문요양] 수급자(보호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실시함 이라고 하는데, 월중 입원, 사망, 시설입소, 종결등의 사유에도 꼭 방문상담이 있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 평가지표 [ 기관은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관리합니다. ]
익명
2023-04-20
조회수
28
0
84
수급자
[방문요양] 주 1회 상태변화기록지를 작성할 때 수급자가 1주~3주째 수요일 까지 이용하고 그 이후 계약해지 하는 경우 상태변화기록지는 1주와 2주만 작성하면 되나요? - 평가지표 [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를 제공. 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
익명
2023-04-20
조회수
22
0
83
수급자
[방문목욕] 목욕차량이 없이 이동욕조를 구비하고 있는 기관인데, 수급자 자택 욕조로 목욕을 실시합니다. 이 경우도 소독일지가 있어야 하나요? - 평가지표 [기관은 방문목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익명
2023-04-20
조회수
15
0
82
수급자
[급여제공계획]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중 "작성일이 급여제공적용기간의 시작일보다 늦습니다." 라는 문구 확인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익명
2023-04-20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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