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는 처음 나오는 항목이기에, 이해와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때문에 더욱이 전문가의 교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15년 경력의 스마일시니어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과 핵심만 골라 상세히 알려드리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문요양 29번 급여제공결과평가
재가급여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는 23년에 새롭게 신설된 항목입니다.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평가 및 반영하여 급여 제공계획을 재작성하는 등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를 평가합니다.
평가기준①
급여제공직원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
충실하게 기록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자의 상태 특이사항 등의 내용으로 확인함
실제 급여제공직원이 작성하였는지 급여제공자 서명으로 확인함
"수급자 상태변화를 기록한다"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급자 상태 기록은 요양보호사님이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미역국을 원하셔서 끓여드림"과 비슷하게 작성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요양보호사님의 관점에서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를 작성해 주신겁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감점이 되고 맙니다. 이 지표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감점 요인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어르신의 관점에서 "상태"가 어떻게 변화 했는지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기준 때문에 '수급자상태변화기록지'를 주 1회씩 작성해 주시고 계실겁니다.
실제로 수급자 상태를 태그 전송 하실 때 특이사항, 또는 제공기록지 작성하실 때 특이사항으로 수급자상태 를 주1회 이상 기록해 주실 경우에는 '수급자상태변화기록지'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평가기준②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1회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제공여부는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으로 확인함
RFID로 전송한 건은 월 1회 이상 제공할 수 있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설치하고 통보대상자로 등록 하여 기관에서 앱 설치일자가 확인되는 경우, 앱 설치 일부터는 전송내역이 확인되는 건에 대해 별도 제공하지 아니 하여도 인정함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는 주 1회 이상 수급자에게 제공을 했는지, RFID기록지는 월 1회 이상 제공을 했는지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
스마일시니어 파트너센터에서는 방문요양 행정화 솔루션<하이케어>로 RFID기록지 간편발송 기능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전송하고 있습니다.
수기기록지는 매주 월요일이나 매주 금요일날 주 1회 이상 발송 하실거고 RFID는 청구 끝나고 동기화 해서 전송 하실텐데요! 이때 <하이케어>를 사용하면 전송한 이력을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하이케어>에서 자동으로 관리대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공대장이 누락될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건'은 어떻게 제공, 기록, 관리하면 좋을지! 교육 영상으로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문 하단의 교육 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설 평가기준
③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함
④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함
③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전산을 통한 급여제공모니터링 등록 또는 기관의 자체 서식 등에 필수사항을 포함하여 충실하게 기재하였는지 확인함
※급여제공모니터링 경로: 장기요양기관 로그인/급여계약/급여제공계획서/급여제공모니터링
④ 평가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작성한 급여제공계획을 확인함
평가기준①, ②는 사실 익숙한 기준들이였습니다. 3번부터는 2023년도 1월부터 적용된 신설 기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십니다. 평가기준③에서는 '급여제공모니터링 등록' 이라는 업무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연 1회 이상만 하시면 되는데요, 스마일시니어 TIP에서는 '이 행정 업무'를 진행 할 때 같이 등록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행정 업무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는 스마일시니어 TIP! 급여제공모니터링 등록 시점과 간편하게 등록하는 방법을 영상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문 하단의 교육 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
각종 방문요양 행정 서식부터 전문가의 운영&평가 관련 교육까지 한 번에 필요하신가요?
이번 29번 지표만 봐도 수급자상태변화기록지와 급여제공계획변경확인서까지 다양한 자체 서식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방문요양 행정 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식들 스마일시니어의 15년 경력이 녹아있는 다양한 '자체 서식들'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식과 함께, 전문가가 알려주는 '23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교육' 전체 영상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체 서식들과 더 깊이있는 평가매뉴얼 교육 영상은 스마일멤버스 회원이 되시면 모두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장기요양기관평가, 신설 지표인 29번 급여제공결과평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뭐든 처음이 어렵습니다.
이번 지표도 스마일시니어와 함께하신다면 잘 풀어나가실 수 있으실겁니다. 스마일시니어가 곁에서 든든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2023방문요양평가매뉴얼 #평가교육 #급여제공결과평가
💡이 글에서는 이런 걸 알아갈 수 있어요!
▶ 신설항목인 급여제공결과평가의 '평가기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요.
▶ 평가기준 3번의 '급여제공모니터링' 등록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어요.
▶ 급여제공기록지를 편하게 제공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2023 방문요양 평가 교육! 지표 29번 급여제공결과평가
신설 항목이라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시는, 29번 급여제공결과평가입니다.
재가급여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는 처음 나오는 항목이기에, 이해와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때문에 더욱이 전문가의 교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15년 경력의 스마일시니어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과 핵심만 골라 상세히 알려드리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문요양 29번 급여제공결과평가
재가급여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는 23년에 새롭게 신설된 항목입니다.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평가 및 반영하여 급여 제공계획을 재작성하는 등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를 평가합니다.
평가기준①
급여제공직원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
충실하게 기록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자의 상태 특이사항 등의 내용으로 확인함
실제 급여제공직원이 작성하였는지 급여제공자 서명으로 확인함
"수급자 상태변화를 기록한다"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급자 상태 기록은 요양보호사님이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미역국을 원하셔서 끓여드림"과 비슷하게 작성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요양보호사님의 관점에서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를 작성해 주신겁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감점이 되고 맙니다. 이 지표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감점 요인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어르신의 관점에서 "상태"가 어떻게 변화 했는지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기준 때문에 '수급자상태변화기록지'를 주 1회씩 작성해 주시고 계실겁니다.
실제로 수급자 상태를 태그 전송 하실 때 특이사항, 또는 제공기록지 작성하실 때 특이사항으로 수급자상태 를 주1회 이상 기록해 주실 경우에는 '수급자상태변화기록지'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평가기준②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1회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제공여부는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으로 확인함
RFID로 전송한 건은 월 1회 이상 제공할 수 있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설치하고 통보대상자로 등록 하여 기관에서 앱 설치일자가 확인되는 경우, 앱 설치 일부터는 전송내역이 확인되는 건에 대해 별도 제공하지 아니 하여도 인정함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는 주 1회 이상 수급자에게 제공을 했는지, RFID기록지는 월 1회 이상 제공을 했는지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
스마일시니어 파트너센터에서는 방문요양 행정화 솔루션<하이케어>로 RFID기록지 간편발송 기능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전송하고 있습니다.
수기기록지는 매주 월요일이나 매주 금요일날 주 1회 이상 발송 하실거고 RFID는 청구 끝나고 동기화 해서 전송 하실텐데요! 이때 <하이케어>를 사용하면 전송한 이력을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하이케어>에서 자동으로 관리대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공대장이 누락될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건'은 어떻게 제공, 기록, 관리하면 좋을지! 교육 영상으로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문 하단의 교육 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설 평가기준
③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함
④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함
③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전산을 통한 급여제공모니터링 등록 또는 기관의 자체 서식 등에 필수사항을 포함하여 충실하게 기재하였는지 확인함
※급여제공모니터링 경로: 장기요양기관 로그인/급여계약/급여제공계획서/급여제공모니터링
④ 평가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작성한 급여제공계획을 확인함
평가기준①, ②는 사실 익숙한 기준들이였습니다. 3번부터는 2023년도 1월부터 적용된 신설 기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십니다. 평가기준③에서는 '급여제공모니터링 등록' 이라는 업무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연 1회 이상만 하시면 되는데요, 스마일시니어 TIP에서는 '이 행정 업무'를 진행 할 때 같이 등록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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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행정 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식들 스마일시니어의 15년 경력이 녹아있는 다양한 '자체 서식들'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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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표도 스마일시니어와 함께하신다면 잘 풀어나가실 수 있으실겁니다. 스마일시니어가 곁에서 든든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스마일시니어 파트너는 방문요양센터의 모든 순간을 돕고 성장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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