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에서는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기록 관리는 어느 서식의 어떤 항목에 기록해야하는지! 스마일시니어 교육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표 12번. 위험도 평가
12번 위험도 평가는, 수급자의 위험도 평가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지표를 준비 하실 때 더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스마일시니어 TIP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지기능검사도구 CIST 사용
인지기능검사도구 중 아직 K-MMSE(한국형간이정신상태 검사)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유는 K-MMSE 저작권 때문인데요. 2020년 말까지는 무료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2020년 4월에 정식으로 한국판 K-MMSE-2가 출판되면서 저작권료 지불 시에만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인지기능검사는 CIST(인지선별검사) 활용을 권장드립니다.
*CIST는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30분간의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수급자 치매약 복용 내용 기록 관리
수급자가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복용하는 경우, Y(충족)으로 평가하게 되는데요. 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실시하지 않아도 한 것으로 인정 한다는 내용입니다. 치매약 복용 여부는 욕구평가, 상담 등으로 확인 하게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23년 1월부터는 치매약 복용 여부를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의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도 꼭 준비해 주셔야합니다.
이때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약을 어떠한 사유로 언제부터 복용 중인지, 치매 진단은 언제 받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복용하고 있는지 등의 내용들을 준비하여 욕구사정 기록지에 기입하여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서식으로 관리하신다는 센터의 이야기도 종종 들었는데요, 따로 문서를 더 만들어 번거롭게 관리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욕구사정 기록지에서만 치매약 복용 내용들을 기록&관리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욕구사정 기록지는 각 항목별로 판단 근거를 기록하고, 해당 없는 항목의 경우 '해당 없음' 또는 ' - ' 등으로 누락이 아님을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위험도 평가는 단순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점수계산, 합계와 결과를 꼼꼼하게 표기하시는 것이 기본인데요.
교육 영상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과 더불어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외 신규 수급자의 경우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23년 1월부터 달라진 평가 기준들은 무엇인지 등 더 많은 스마일시니어 TIP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 하단 첨부된 영상을 잘 보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표 15번. 방문상담관리
15번 방문상담관리는,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정기적인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욕구 등을 파악하여 급여에 반영하는지를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모든 수급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실시했는지,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했는지를 기록을 통해 확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번 지표를 준비 하실 때 더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스마일시니어 TIP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① '상담직원' & '상담내용'
기준①에 나온 '상담직원'은 쉽게 말해 기관의 업무분장표에 시설장 또는 사회복지사 각각 어느분께 업무 분장이 되어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두분 다 되어있으면 두분 다 진행 해 주시면 되고, 사회복지사만 되어있다 싶으면 사회복지사만 상담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상담내용'은 업무수행일지의 확인사항과 조치사항 항목에 작성해 주셔야합니다.
기준② 상담결과 반영 여부
"상담결과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 계획서 또는 상태변화 기록지, 급여제공기록지 등 급여제공내용의 변경이 확인되어야 하며 상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다."
상담결과는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기록하고 어떤 형식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반영여부는 각 서식의 어느 항목에 기록해야 하는지 하단 교육 영상에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방문요양평가매뉴얼 #평가교육 #위험도평가 #방문상담관리
💡이 글에서는 이런 걸 알아갈 수 있어요!
▶ 12번 위험도평가의 '평가기준'을 이해할 수 있어요.
▶ 15번 방문상담관리의 '평가기준'을 이해할 수 있어요.
▶ '인지기능 검사'와 '상담결과 기록'에 대해 주의해야 할 점과 꿀팁을 알 수 있어요.
12번 위험도평가 & 15번 방문상담관리
이번에 다룰 평가지표는 12번 위험도 평가 & 지표 15번 방문상담관리입니다.
2023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에서는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기록 관리는 어느 서식의 어떤 항목에 기록해야하는지! 스마일시니어 교육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표 12번. 위험도 평가
12번 위험도 평가는, 수급자의 위험도 평가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지표를 준비 하실 때 더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스마일시니어 TIP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지기능검사도구 CIST 사용
인지기능검사도구 중 아직 K-MMSE(한국형간이정신상태 검사)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유는 K-MMSE 저작권 때문인데요. 2020년 말까지는 무료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2020년 4월에 정식으로 한국판 K-MMSE-2가 출판되면서 저작권료 지불 시에만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인지기능검사는 CIST(인지선별검사) 활용을 권장드립니다.
*CIST는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30분간의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수급자 치매약 복용 내용 기록 관리
수급자가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복용하는 경우, Y(충족)으로 평가하게 되는데요. 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실시하지 않아도 한 것으로 인정 한다는 내용입니다. 치매약 복용 여부는 욕구평가, 상담 등으로 확인 하게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23년 1월부터는 치매약 복용 여부를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의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도 꼭 준비해 주셔야합니다.
이때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약을 어떠한 사유로 언제부터 복용 중인지, 치매 진단은 언제 받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복용하고 있는지 등의 내용들을 준비하여 욕구사정 기록지에 기입하여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서식으로 관리하신다는 센터의 이야기도 종종 들었는데요, 따로 문서를 더 만들어 번거롭게 관리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욕구사정 기록지에서만 치매약 복용 내용들을 기록&관리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욕구사정 기록지는 각 항목별로 판단 근거를 기록하고, 해당 없는 항목의 경우 '해당 없음' 또는 ' - ' 등으로 누락이 아님을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위험도 평가는 단순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점수계산, 합계와 결과를 꼼꼼하게 표기하시는 것이 기본인데요.
교육 영상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과 더불어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외 신규 수급자의 경우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23년 1월부터 달라진 평가 기준들은 무엇인지 등 더 많은 스마일시니어 TIP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 하단 첨부된 영상을 잘 보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표 15번. 방문상담관리
15번 방문상담관리는,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정기적인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욕구 등을 파악하여 급여에 반영하는지를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모든 수급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실시했는지,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했는지를 기록을 통해 확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번 지표를 준비 하실 때 더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스마일시니어 TIP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① '상담직원' & '상담내용'
기준①에 나온 '상담직원'은 쉽게 말해 기관의 업무분장표에 시설장 또는 사회복지사 각각 어느분께 업무 분장이 되어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두분 다 되어있으면 두분 다 진행 해 주시면 되고, 사회복지사만 되어있다 싶으면 사회복지사만 상담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상담내용'은 업무수행일지의 확인사항과 조치사항 항목에 작성해 주셔야합니다.
기준② 상담결과 반영 여부
"상담결과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 계획서 또는 상태변화 기록지, 급여제공기록지 등 급여제공내용의 변경이 확인되어야 하며 상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다."
상담결과는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기록하고 어떤 형식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반영여부는 각 서식의 어느 항목에 기록해야 하는지 하단 교육 영상에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교육! 오늘은 지표 12번 위험도 평가와, 지표 15번 방문상담 관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스마일시니어는, 방문상담관리와 관련된 '인력현황 업무분장표'나 '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와 같은 서식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서식 뿐만 아니라 방문요양센터 행정 운영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서식들이 종류별로 준비되어있습니다.
작성 방법과 구체적인 예시까지 함께 제공해 드리니 수월하게 운영 행정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이런 서식들은 스마일멤버스 회원이 되시면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 외 스마일멤버스의 다양한 혜택 중 하나로 일별 업무나 월간 업무를 놓치지 않고 진행 하실 수 있는 필수 업무 일정표를 제공해 드리고, 운영 업무를 전문가에게 물어볼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센터의 모든 행정 업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두 항목도 잘 준비하시어 잘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일시니어가 곁에서 든든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스마일시니어 파트너는 방문요양센터의 모든 순간을 돕고 성장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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