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방문요양평가매뉴얼 #평가교육 #직원회의
2023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교육! 2번 직원회의
💡이 글에서는 이런 걸 알아갈 수 있어요! ▶ 지표 2번 직원회의의 '평가기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요. ▶ 직원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어요. ▶ 직원 회의록과 회의 결과 작성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어요. |
2023 방문요양 평가교육! 지표 2번 직원회의
직원회의는 평가 시 3점을 차지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원회의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어떤 서류와 자료가 필요한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원회의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
2023년 방문요양 평가 매뉴얼 2번에 따르면, 직원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직원회의와 관련된 평가 항목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직원회의와 관련 문서 기록은 정말 꼼꼼하게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직원회의의 참석 대상은, 해당 월에 실제 근무한 모든 직원이 참석 대상입니다.
참석 대상의 50%로 이상 참석해야 합니다.
직원회의 진행시 현시점으로는(23년 4월) 아래에 나와있는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 지표 한시적 적용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2차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 지표 한시적 적용 방법
직원회의 내용은 업무내용, 기관운영사항, 건의사항, 고충사항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고충 사항이 확인되면, 센터에서는 고충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한 후에 관리 대장 등을 작성하여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가장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는 직원회의 결과와 직원 회의록
직원회의 결과는 기관운영이나 직원 복지 등에 연 1회 이상 반영하셔야 합니다. 이때 증빙 자료로는 꼭 '객관적 근거 자료'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객관적 근거 자료'의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회의 내용 중 "수급자 댁에 선풍기 하나 없어 어르신도 너무 더워하시고,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보기에도 힘이 들다"라는 고충사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에 해결 방안으로 센터에서 직접 선풍기를 구입해 수급자 댁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고충처리 해결 및 직원회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선풍기 구입·지출 영수증'이 객관적 근거가 됩니다.
반영 여부는 업무 수행일지, 직원 회의록 등에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나온 건의 사항들을 8월에 적용했을 경우, 8월의 업무 수행 일지나 직원 회의록 등에 기록해놔야 합니다.
- 7월 직원회의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8월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에게 적용한 경우! 8월 업무 수행일지, 조치사항 등에 기록
- 7월 직원회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8월 요양보호사에게 적용한 경우에는 8월 직원 회의록, 회의 결과 등에 기록
평가 지표 2번, 월마다 챙겨야 하는 '직원회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원회의 결과를 정리 반영하는 것까지 전해드렸는데요, 평가 시 3점이나 하니 잘 챙겨서 운영 평가에 단단하게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일시니어가 곁에서 든든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스마일시니어 파트너는 방문요양센터의 모든 순간을 돕고 성장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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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방문요양 평가교육! 지표 2번 직원회의
직원회의는 평가 시 3점을 차지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원회의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어떤 서류와 자료가 필요한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원회의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
2023년 방문요양 평가 매뉴얼 2번에 따르면, 직원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직원회의와 관련된 평가 항목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직원회의와 관련 문서 기록은 정말 꼼꼼하게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직원회의의 참석 대상은, 해당 월에 실제 근무한 모든 직원이 참석 대상입니다.
참석 대상의 50%로 이상 참석해야 합니다.
직원회의 진행시 현시점으로는(23년 4월) 아래에 나와있는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 지표 한시적 적용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2차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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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회의 내용 중 "수급자 댁에 선풍기 하나 없어 어르신도 너무 더워하시고,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보기에도 힘이 들다"라는 고충사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에 해결 방안으로 센터에서 직접 선풍기를 구입해 수급자 댁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고충처리 해결 및 직원회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선풍기 구입·지출 영수증'이 객관적 근거가 됩니다.
반영 여부는 업무 수행일지, 직원 회의록 등에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나온 건의 사항들을 8월에 적용했을 경우, 8월의 업무 수행 일지나 직원 회의록 등에 기록해놔야 합니다.
평가 지표 2번, 월마다 챙겨야 하는 '직원회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원회의 결과를 정리 반영하는 것까지 전해드렸는데요, 평가 시 3점이나 하니 잘 챙겨서 운영 평가에 단단하게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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