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장기요양급여 변경 사유서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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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변경 사유서 입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과 기관의 기관계획의 수립이 상이할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기관 수급자 파일에 보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금액까지 누락없이 기재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수가변경동의서 (변경계약서) 관련 내용 보충 사항

- 서비스 제공 시간, 횟수가 변경되어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 만약 정기적으로 서비스 계획이 변경되었다면 변경계약서 혹은 변경동의서, 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에 수급자와 맺은 계약서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서류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 횟수, 본부금 금액 등이 변경)

- 덧 붙여, 정기적으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급여제공계획을 갱신해주셔야 평가지표 23번은 최종 인정이 되며, 이는 2023년 3월부터 적용되었습니다. (2023년_장기요양기관_재가급여_평가매뉴얼_다빈도_Q&A_사례집(2차) Q51, 2024년_장기요양기관_재가급여_평가매뉴얼_다빈도_Q&A_사례집(1차) Q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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