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 창업 팁방문요양센터 창업 시 꼭 체크해야하는 3가지 (사무실, 창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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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 지점수 1등 방문요양 스마일시니어입니다.
국내 방문요양 지점 수 1위, 2019~2022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도 1위, 고객만족 브랜드 대상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가장 급부상하고 있는 사업, 바로 방문요양센터 창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 스마일시니어에도 하루에 한 달에 수십건의 창업 문의가 쏟아지고 있고, 창업 설명회는 열 때마다 만석을 이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방문요양센터 창업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3가지 질문을 추려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수천건의 창업 상담을 진행하면서 얻은 꿀팁이니까요, 끝까지 읽어봐주세요!

 




방문요양센터 창업, 사무실은 어디에? 어떤 자격증을 보유해야할까?

 

1. 방문요양센터 창업, 살고 있는 집에서 할 수 있나요?

방문요양센터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집에서도 가능한가요?”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속 시원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를 보시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 가능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면적은 명확히 구분된 16.5제곱미터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은 방문요양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나, 집합건물법에 의거해서 별도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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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은 300세대(승강기가 있으면 150세대)세대가 넘어가면 관리규약을 의무로 두어야 하는데요. 해당 관리 규약에 방문요양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따른 동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서울시 서초구의 한 아파트 관리규약을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복도식 동은 해당 복도 층 세대의 동의, 계단식 동은 같은 계단을 쓰는 라인 세대의 동의, 직상하층 포함 인접세대의 필수동의라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기준을 따라서 동의서를 받으시고, 지정신청시 해당 관리규약 사본과 함께 시군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관리규약 자체가 없거나, 관리규약이 있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없는 경우, 공동주택 구분 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입주자가 아닌 소유주에게 받는 동의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꽤 어려운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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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 창업 시 사무실은 어디에 구하는 것이 좋을까?


방문요양센터 창업을 진행하시면서 사무실을 어디 구해야 하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사무실 계약시 반드시 점검하셔야 하는 사항에 대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도입니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1,2종 혹은 업무시설(오피스텔), 공동주택, 단독주택, 노유자시설’인 경우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가끔 보면 ‘판매시설’ 내의 사무실을 계약하여 진행하려는 분들이 계신데요. 판매시설에서는 설치가 불가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필수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였을 때, 내가 임대할 장소가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음식점’ ‘소매점’ 등과 같이 표기가 되어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해 있으니 용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부분은 너무 걱정 마시고, 시군구에 따라 표기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건축과에 문의하셔서 ‘표시변경’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c221be5d7f54c.png

두 번째는 면적입니다. 16.5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텐데요. 

부동산에 광고 올라온 내용만 철썩같이 믿고 계약했다가 주무관이 와서 실측해보니 16.5제곱미터가 안 되는 경우가 실제로 가끔 나타납니다. 면적이 잘 맞는지 꼭 확인 후 사무실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불법건축물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불법건축물인 경우 ‘위반건축물’이라는 표기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표기가 나오는 건물에 설치를 허가하지 않는 시군구가 많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내가 임대할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대한 위반사항인 경우, 허가하는 시군구도 일부 있으니 꼭 사전에 주무관과 소통 후에 사무실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44088c8cda4a.png



방문요양센터 창업 누가 할 수 있을까?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방문요양창업은 누가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인데요. 

자, 여기서 먼저 개념을 알려드릴게 있어서 말씀드릴텐데, 첫번째는 대표자, 그리고 두번째는 시설장입니다. 해당센터의 시설장, 센터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세번째는 요양보호사 이렇게 3가지 개념을 미리 염두해두고 들으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센터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있어야 되고요. 어쩌면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열다섯 명이 있어야 됩니다. 농촌은 다섯 명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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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많은 분들이 대표하고 시설장을 한 분이 하게 됩니다. 대표 겸 시설장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요. 이렇게 대표이자 시설장을 하는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대표자는 별도의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어도 대표자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설장은 자격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자격요건이 필요하냐? 보통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분들이 방문요양센터 창업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그 외에도, 의사, 간호사 등 이런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 가능한데요. 보시면 경력이 없어도 되는 자격증들이 있고 경력의 필요로 하는 자격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요양센터 창업 시 가장 많이 취득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는 경력이 없어도 창업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들은 별도의 경력 조건이 있습니다. 

경력 관련해서 많은 창업자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것도 가능 하냐 여쭤 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아쉽게도 불가능합니다. 경력은 노인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 내에서만 경력이 인정되구요. 요양병원은 장기요양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경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a1151c75d5c98.png


그리고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신 분들도 방문요양센터 창업을 많이 고려하시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5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다면 창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겁니다. 

거기까지는 맞는데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교육 과정이라고 별도의 교육을 한 번 더 이수하셔야 해요. 그런데 이거 이수 안 하신 분들이 꽤나 많고, 그리고 이런 교육을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꽤나 많아서 이 교육 과정을 꼭 들으신 분들이 시설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꼭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문요양센터 창업과 운영,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실패 확률을 낮추셔야 합니다.


스마일시니어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방문요양센터 창업부터 마케팅, 운영 교육, 요양보호사 교육 모두를 원스톱으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기관이 선택했다는건 다 이유가 있겠죠?

방문요양센터 창업 과정에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1661-5290으로 연락주세요.
수천명의 창업자와 상담을 통해 쌓은 노하우로, 성공적인 창업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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